*전세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임대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이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임대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전월세난에 이게 여유를 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혹시나 헷갈려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지만, 묵시적갱신이라함은 계약기간(주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까먹지 않는 이상 이 기간내에 임차인에게 먼저 통지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는 그리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바뀌는 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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